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급식 배달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7.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 시간 미 부여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급식 배달을 담당한 D에게 1일 7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 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