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2.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0. 분 임금 104,000원, 2017. 1. 분 임금 104,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60,000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75,540원 합계 543,5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에게 2016. 8. 22.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실 근로 시간 12 시간 중 24: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1 시간의 휴게 시간만을 부여하는 등 별지 휴게 시간 미 부여 내역과 같이 2017. 2. 17.까지 1 시간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0조 제 1호, 제 5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