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화 및 의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과 D의 근로 시간이 11 시간 30 분임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ㆍ 교부 미 이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 조( 휴게 시간 미 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