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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35경 부산 동래구 C 상가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열쇠를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5세)이 자신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주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도피하자 뒤따라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받침대 거울(길이 19센티미터, 너비 14센티미터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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