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7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1. 7.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건물화재 및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업체 선정 공고’를 게시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보험 업체를 선정할 예정(관련 절차, 제출 서류, 보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7. 13. 개최된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에서 ‘건물화재 및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업체 선정 공고 건’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촉박하여 2011년 7월 8일 입찰 공고에 대하여 추인하고 서류접수 마감일인 7월 21일 19시 30분 이사 및 감사 동대표 입회하에 서류 개봉 후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7. 14. 위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1.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기계(전기시설), 가재도구(세대 당 1천만 원)에 대하여 공제기간 2011. 7. 24.부터 2012. 7. 24.까지, 공제가입금 합계 200,4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12. 16. 이 사건 아파트 제1기계실 물탱크 누수로 전기시설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8,501,354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한 D은 이 사건 임시회의의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