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1. C으로부터 대전 중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후 위 건물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3억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위 3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8. 3.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F가 위 이행합의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위 이행합의각서에 따라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7. 12. 7.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완불증서를 E조합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E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한편 F는 2017. 12. 7. ‘위 공사대금완불증서는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이고, 잔여공사비 1억 2,000만 원이 존재하며 F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G종합법무법인 등부 2017년 제4713호로 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F가 진행하고 주관한 것으로 F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