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다올관광개발로부터 도급받은 명사십리 가족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6.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22.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8. 26.부터 2017. 3. 31.까지로 한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86,400,000원(= 변경된 공사대금 430,100,000원 - 지급된 공사대금 24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