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8: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 차 뒷좌석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