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37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30. D과 보험 가입금액 1억 2,700만 원, 기간 2018. 5. 24.부터 2020. 6. 23.까지로 정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D이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E 외 1 필지 지상 F 호를 보증금 1억 2,700만 원, 기간 2018. 5. 24.부터 2020.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D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D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20. 7. 24. D에게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