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3.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