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1991년경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구분건물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제1건물’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을 포함한 5층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4년경 이를 완공하였다. 2) 피고 B의 채권자인 D(피고 B의 누나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94. 3.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3) 피고 A은 1995. 9. 18.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2. 1. 18.부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