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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05:58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E 앞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궐동파출소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반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CG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시점 2019. 7. 6. 05:58 특정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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