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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93』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3. 29. 18:59경 오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2:0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역광장로 70에 있는 중앙파출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정994』 피고인은 2019. 3. 29.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2019고정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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