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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5 2012고정8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4. 09:0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 1004호 피해자 F(48세 여)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12신고내역 확인 및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112신고 처리내역 의뢰

1. 고소인 수신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 간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무단으로 번호키를 조작하여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번호키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2010. 12. 2.경 이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아파트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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