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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5 2013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독일산 적색 웰거 원형 베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를 덕건농장 방면에서 국당3리 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으로 위 트랙터 차량은 차체가 높고 후방에 원형 베일러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원형 베일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위 베일러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H가 변사자가 F가 앞에 앉은 모습 재현

1. 통밥상 CCTV 동영상 녹화자료 캡쳐사진

1. A 트랙터와 베일러 사진 촬영

1. 영상녹화 CD

1. 사진

1. 길 너비와 트랙터 너비, 바퀴 폭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3면, 225면, 233면, 239면, 477면, 4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의 도로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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