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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7898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절전기, 변압기류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피고의 사업계획서를 전달받고 피고에 대한 투자교섭을 하던 중, 2017. 8. 24. 피고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2억 원 투자 및 투자금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전송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수정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정본(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다시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갑)와 원고(을)는 2017. 8. 25. 피고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피고의 주식 1주를 3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주식 6,667주를 인수한다.

제2조(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2017. 8. 25.에 우선 1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1억 원은 D 주식회사의 투자확정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조(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기계약사항 이외는 아래의 특약사항을 두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는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1. 을이 인수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D 주식회사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을의 투자시점에서 2개월 이내) 취득주식의 재매도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을의 재매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매입 시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하며 투자기간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불한다.

2. 갑은 D 주식회사의 투자완료 후 을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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