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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9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주택의 담장과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상회복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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