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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075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송 유의 원산지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 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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