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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2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10. 09:2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4 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초등학교 천정공사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당신한테 줄 돈 없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J의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다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로 밟는 등 심한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점, 자신의 압도 적인 공격행위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방어적 저항으로 입은 가벼운 상해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면서 처벌까지 요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 10. 09:2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4 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49 세 )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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