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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3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여 A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A와 몸싸움 도중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 10. 09:2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4 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49 세 )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형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노무비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하여 거친 언사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언쟁이 있었고, 격분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이를 밀쳐 내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붙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일방적으로 발로 밟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가한 위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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