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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8: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위 마트 직원 F이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F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G(41세)이 휴대전화기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폭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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