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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 20: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4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시비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과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지팡이 반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지팡이, 벽돌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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