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지인, D은 C의 아들이고, C는 영농조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E, C의 계좌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다.
순번 송금인 송금일자 수취인 금액 비고 1 원고 2018. 12. 17. D 50,000,000 2 원고 2019. 1. 7. D 150,000,000 3 F 2019. 4. 1. D 20,000,000 원고의 동생 F 명의 송금 4 C 2019. 5. 3. D 13,000,000 원고는 2019. 2. 20.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음 5 E 2019. 5. 30. D 10,000,000 합계 243,000,000 D은 원고, C, E으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인 송금일자 수취인 금액 비고 1 D 2018. 12. 19. 피고 40,000,000 2 D 2019. 1. 2. 피고 5,000,000 3 D 2019. 1. 7. 피고 10,000,000 4 D 2019. 1. 13. 피고 40,000,000 5 D 2019. 1. 14. 피고 40,000,000 6 D 2019. 2. 12. 피고 40,000,000 7 D 2019. 3. 21. 피고 10,000,000 8 D 2019. 4. 15. 피고 20,000,000 9 D 2019. 5. 7. 피고 10,000,000 10 D 2019. 6. 3. 피고 8,000,000 11 D 2018. 12. 18. G 1,000,000 수령인은 수영장 공사업자들로서 피고가 지정한 수령인 12 D 2019. 3. 21. H 8,400,000 13 D 2019. 5. 16. I 640,000 합계 233,04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경 D, C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D,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20. 2. 4.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2020. 3. 말경까지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2020. 4. 3.경 재차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