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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9727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영업지역에 대한 보도 부분 원고가 가맹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퍼(기준점포)’라는 개념은 행정동 단위로 개설 가능한 가맹점의 수를 정하여 매장 총량(행정동의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을 설정한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영업지역(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양자는 구별되는데, 피고들은 의도적으로 위 개념들을 ‘상권’이라는 표현을 통해 혼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거나 영업지역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주는 것과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캐퍼에 상관 없이 기존 골프존파크 가맹대상이 되는 전국 4,900여개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신청을 하면 모두 받아준다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상권은 배타적 상권이 아니고 공동 상권이 된다’, ‘골프존파크에서는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는 이미 물건너 갔다’)의 보도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2)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보도 부분 원고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평당 176만 원의 표준 인테리어 비용은 골프존파크 매장을 새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여 산정한 것인데, 실제로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7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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