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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 18:1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소촌동 라인홈마트 앞길까지 약 2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홈마트 앞길을 송정공원 방면에서 사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과 왼쪽 뒤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과 왼쪽 뒷문,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318,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0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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