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초등학교의 계약직 교사(계약기간 2014. 3. 2. ~ 2015. 2. 28.)로 채용되어 원고 A이 속한 6학년 5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1. 피고는 2014. 9. 중순 15:00경 E 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원고 A이 만들기 작업을 하느라 혼자 교실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A의 옆 자리에 앉아 “잘 만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원고 A의 허벅지를 쓰다듬다 갑자기 원고 A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원고 A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원고 A을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7. 8:15경부터 9:00경 사이에 위 교실에서 원고 A에게 생활학습부 일을 도와 달라며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등교 하도록 한 후, 교실 내 불을 모두 소등한 상태에서 원고 A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원고 A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원고 A을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28. 8:15경부터 9:00경 사이에 위 교실에서 원고 A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원고 A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손을 바지에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를 하는 모습을 원고 A이 보도록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원고 A을 추행하였다.
4. 피고는 2014. 12. 초순 8:15경부터 9:00경 사이에 위 교실에서 원고 A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원고 A이 입고 있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등을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원고 A을 추행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위 학교 오케스트라반 교실에서 계속되는 피고의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힘들어 하며 “생활학습부를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자,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