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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공법, E 공법, F공법, G 공법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가 비개착 공사와 관련하여 D 공법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되거나 위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공사 수주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에 반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설계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를 통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L 통로 공사가 있는데 D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다. 설계비를 주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통로 공사는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최종적으로 D 공법 등을 적용하여 공사를 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받더라도 단기간에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기술지원 설계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5,500,000원을, 2013. 5.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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