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2. 30.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0:0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차량 앞 번호판 볼트를 손으로 풀어 번호판을 떼어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2. 30. 14: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4:55 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 앞 번호판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용의 차량 번호 특정,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회수된 피해 품 G 차량 번호판 캡 쳐 사진 첨부)

1. 전국 AVNI 통과 차량 판독 의뢰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