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5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97-6 남양식품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