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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번지를 알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41 멧돌순두부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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