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김포시 D 답 670㎡, 같은 리 E 답 816㎡, 같은 리 F 답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받을 잔금 2억 3,890만 원, 피해자가 받을 잔금 6,265만 원은 매수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 G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출채무를 승계한 후 대출금을 정산한다. 단, 피해자의 잔금은 대출받은 즉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9. 부천원예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26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거래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신청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통화내역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금 보관 통장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매수인 G이 채무 승계를 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던 중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증권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