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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5가단102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80,000원, 원고 B에게 37,320,000원, 원고 C에게 37,32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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