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5가단102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80,000원, 원고 B에게 37,320,000원, 원고 C에게 37,32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80,000원, 원고 B에게 37,320,000원, 원고 C에게 37,32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