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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5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원, 원고 B에게 7,714,286원, 원고 C에게 7,714,28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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