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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5 2015노20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U는 경찰에서, 피고인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모텔이 아니라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BA 앞에서 만나 그 남자가 차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차안에서 했습니다.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만 원 받고 성관계 했었고 자기가 씻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났을 때 AC이가 저에게 ”이번에는 차안이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차안에서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의 앞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매매가 끝난 후 피고인이 편의점 앞까지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을 보고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80, 284~285쪽). 이러한 U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 안'이라는 특징적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다.

② U은 경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C 등과 통화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상 사진 약 280장을 보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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