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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나 알게 된 G(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G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G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무인텔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0. 14:47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호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M(여, 15세)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0.경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N(여, 13세)에게 1시간에 100,000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N이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23. 16:40경 위 N을 만나 같이 대전 O에 있는 P모텔로 가서 위 모텔에 투숙하려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위 N과 같이 투숙하려는 것을 본 위 모텔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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