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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판시 제1의 죄는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죄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장 옆에서 주유소를 하던 피해자 J(63세)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D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I이 남편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위 I을 만나 달래면서 합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7. 18:00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차를 마신 후 K 소재 ‘M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차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쇄기마을 부근 한적한 도로 길가에서 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유혹하여 차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 D는 I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끝났음을 이야기하였고, 현장을 미행하던 I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D의 가슴부위를 붙잡아 차에서 끌어내리자, 피고인 D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하고, I은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놓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으로 와서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적은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차량번호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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