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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9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G 모빌리 언스( 이하 ‘ 피해자 KG 모빌리 언스’ 라 한다 )로부터 송금 받은 390억 원 중 대부분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거래비용,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 이익은 38억 원에 불과하므로, 송금 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 액으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 159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110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다른 사업자 셀러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 주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G 모빌리 언스를 기망하여 피해자 KG 모빌리 언스로 하여금 11 번가에 총 17,680회에 걸쳐 합계 35,428,164,277원을 선 결제하게 하고, 11 번가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각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약 35,428,164,277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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