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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9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11 번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G 모빌리 언스의 전자상거래 사업 구조 11번 가는 주식회사 SK 플래닛 운영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11 번가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업자( 이하 ‘ 사업자 셀러’ 라 한다) 가 11 번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일 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 사업자 셀러 ’에게 정산해 주는 오픈 마켓 업체이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는 11 번가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 셀러로, 소비자가 11 번가를 통해 ‘G’ 의 상품을 주문하면, ‘G’ 직원 개인 ID로 11 번가에 접속해 ‘ 타 사업자 셀러’ 가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하는 재판매 전문업체이다.

주식회사 KG 모빌리 언스( 이하 ‘KG 모빌리 언스’ 라 한다) 는 위 ‘G ’에서 위와 같이 11 번가를 통해 ‘G’ 직원 개인 ID로 ‘ 타 사업자 셀러’ 의 제품을 구매하면 그 대금을 11 번가에 선 결제해 주고, 45일 후에 ‘G ’로부터 선결제한 대금을 정산 받는 결제 대행업체이다.

2. 피고인들의 G 직원으로서의 업무 내용 피고인 A는 2013.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온라인 사업부 팀장으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은 2013. 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온라인 사업부 팀원으로 각 ‘G’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 로, 피고인들은 11 번가에 ‘G ’를 판매자로 하는 제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본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을 비롯한 ‘G’ 직원들의 개인 ID로 11 번가에 접속해 ‘ 타 사업자 셀러’ 가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KG 모빌리 언스’ 측에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의 이름 및 연락처, 주문 제품, 제품가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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