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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5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3: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 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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