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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6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무고하였고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다음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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