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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같은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만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6면 2행 ‘각 형법 제35조’ 우측에 ‘(2019고단1204호의 사기죄와 2019고단1352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12 각 사기죄에 대하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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