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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노2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마약범죄로 7회 처벌 받았고,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중 “ 각 마약 감정서” 아래에 “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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