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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전제사실 1)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세종시 E 아파트 201동 214호는 피고인 B이 2013. 2. 경 위 공사로부터 F의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1,950만원, 월 임료 33만원에 임차하여 계약금 39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대차가 금지되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세종 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전대차계약을 하여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2)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세종시 E 아파트 202동 702호는 피고인 A의 오빠인 G가 2012. 1. 경 위 공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350만원, 월 임료 58만원에 임차하여 계약금 1,07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80만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지급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대차가 금지되며, 피고인 A이 G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E 아파트 201동 214호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6. 경 세종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위 201동 214호 아파트를 피해자 J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가. 의 (1) 항과 같은 권리관계에 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 명의자에 불과 한 F을 임대인( 전 대인) 이라고 소개하면서 ‘F 이 계약 종료 인인 2015. 2. 8.까지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고,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F 명의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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