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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166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3.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와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D 아파트 6201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LH 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G에게 합계 4,5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 경 G 및 그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3.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와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D 아파트 6202동 17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중 식당에서 LH 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합계 2,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4. 1. 5. 경 I의 딸인 J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6201-102 B LH 단속사실 제공 서류

1. 6202-1702 A LH 단속사실 제공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5호, 제 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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