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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결혼하여, 피해자 D(여, 27세) 등 3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회사 운영 등의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아 위 C가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위 D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50경 경남 합천군 E (주)F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의 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아우디 리스차량 대여를 취소하겠다고 리스차량 회사인 아주캐피탈에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사무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0cm) 1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와 배, 허리,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약 9cm) 1개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찌르려고 마구 휘둘렀으나 피해자 D가 양손으로 머리 부분을 감싸고 방어하여 그녀의 우측 손목 안쪽 부분을 1회, 손가락 부분을 3회, 좌측 손등 부분을 2회, 손가락 부분을 1회 모두 7곳을 찔려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쳐 화장실 문손잡이를 붙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화장실 문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사무실 2층으로 뛰어온 피해자 C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약 9cm) 1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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