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21: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및 양형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교통사고 직후 자진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