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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21: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및 양형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교통사고 직후 자진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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