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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949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제천시 D 임야 10,78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제천시 D 임야 10,784㎡ 및 제천시 E 임야 3,570㎡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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