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9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청이고, 피고는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 한다)와 C여자고등학교(이하 ‘C여고’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교육부가 2013. 6. 27.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인 E와 F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등을 이유로 D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하자,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으로 인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E는 B여고의 교장 직위에서, F는 C여고의 교장 직위에서 각 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E와 F는 법원에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E, F의 학교장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414호)에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5. 5. 20. 피고에게 학교장 지위 상실에 따라 자격이 없는 E, F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4. 30.까지 인건비로 지급한 재정결함보조금 합계 322,299,330원(= E 161,558,730원 F 160,740,600원)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