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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07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의 지위 1) 원고 A는 울산 울주군 E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E 및 F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원고 B는 원고 A의 시어머니이고, 원고 A의 남편은 소외 G이다

). 2) C은 2015. 10. 7. 무렵 울산 울주군 D(2016. 8. 16.경 울산 울주군 H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에 대한 건축허가 및 도로 지정 처분 1) C은 2015.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지면적 3,564㎡, 건축면적 663.6㎡, 연면적 1,32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위 건축허가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연기 신청하여 공사착수를 1년 연장할 수 있음”이라는 건축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길이 22m, 도로너비 4.3m, 도로면적 100㎡(위 도로의 일부는 원고 A의 소유인 위 E 토지의 지상을 통과한다)에 해당하는 도로 지정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군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지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의 경과 및 방해금지가처분 1) C은 2016. 5. 20.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들 및 G은 위 E 토지 중 위 도로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C의 건물 신축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C은 2017. 4. 3. 원고들 및 G을 상대로 위 도로 부분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및 위 철제펜스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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