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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1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옆 2차로 내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 중 1차선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G(34세)의 H 봉고Ⅲ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번째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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